▶ “멀쩡한데 얌체 주차” 몸싸움 끝에 격분
▶ 한인아파트 입주자간 결국 소송으로 비화

한인타운 윌셔가 오피스빌딩 내 마련된 장애인 주차구역내 위반시 최소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안내가 표기되어 있다. <박상혁 기자>
장애인 지정주차 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하거나 장애인 주차증을 남용하는 얌체 운전자들로 인한 이웃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한인타운 아파트에서는 장애인 주차 문제로 이웃끼리 소송을 주고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또, 장애인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이웃이 원수가 되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일 오하이오주의 한 타겟 샤핑몰 주차장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던 운전자들의 다툼이 총격으로 비화한 사건도 있었다.
이날 미주리 주 세인트찰스의 타켓 샤핑몰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한 운전자와 언쟁을 벌이던 한 남성이 무단 주차한 운전자에게 총격을 가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샤핑몰을 찾았던 60대의 장애인 남성이 장애인 주자구역에 주차하는 아마존 운송기사에게 총격을 가한 것. 당시 이 장애인 남성이 무단 주차하던 남성의 모습을 셀폰으로 촬영하자 이 남성이 셀폰을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한 것. 아마존 운송기사의 무단 주차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었던 60대 남성이 몸싸움으로 바닥에 쓰러지게 되자 격분해 총격을 가한 것이다.
멀쩡한 정상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문제로 소송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한인타운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A씨는 이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을 마치 전용주차장처럼 사용하는 한 입주자와 최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무단 주차문제를 지적하다 벌어진 언쟁이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것.
장애인 주차구역 벌금은 최고 1,000달러에 달하고, 단속을 엄격하지만 무단주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주 차량국 단속반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샤핑센터나 콘서트장 등지에서 매주 정기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잠시 주정차는 괜찮겠지’란 인식이 많아 불법이 성행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샤핑몰 등지에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운전자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시 차를 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정차도 불법”이라며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는 반드시 주 차량국이 발급한 장애인 주차증을 보유한 차량만이 주차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차량국에 따르면, 장애인 주자구역에 무단주차했던 티켓을 받는 운전자가 월 평균 150여명에 달할 정도로 불법주차 전쟁이 계속 되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 무단주차로 적발되면 해당 운전자는 예외 없이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최근 주정부는 최근 장애인 주차증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새 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신청자는 주치의 검진기록, 분기별로 주차증 소유자 의료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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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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