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갈등·분노조절·우울증, 정신적 어려움 한인도 혜택
한인가정상담소가 한인들을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 수혜 자격을 대폭 확대했다.
25일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는 부부갈등이나 인간관계, 분노조절,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수혜조건이 대폭 완화된 LA카운티 정신건강국과 아동보호국 프로그램을 도입해 한인들의 혜택을 늘렸다고 밝혔다.
가정상담소 측은 최근 도입된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PEI(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프로그램 중 하나인 ‘스텝케어’(Stepped Care)는 수혜 조건이 완화돼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령, 신분, 인종, 보험유무에 상관없이 삶의 큰 변화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이나, 갈등, 관계의 문제를 호소하시는 이들에게 6~8개월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정신과 관련 진단을 받았거나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제외다.
또 다른 PEI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시킹 세이프티’(Seeking Safety)는 메디칼이 있는 18세 이상 성인이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최장 18개월간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신건강국의 ISM 프로그램은 LA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21세 이상 한인 중 메디칼이 있거나 혹은 건강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사람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다 신체적으로 아픔을 느끼거나 술이나 약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상이다.
카니 정 조 소장은 “정신건강이나 가정폭력, 약물이나 알콜, 트라우마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인가정상담소가 도울 수 있으니 문제가 커지기 전에 꼭 연락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현미 상담부 매니저는 “이번 PEI 스텝케어 프로그램으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한인들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의 (213)389-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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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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