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34건 압수 … 2016년 보다 3배 증가
▶ 연방법 중범죄로 분류 최고 5년 징역형
다량 배송·재범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될 수도
기호용 마리화나의 일반판매가 시작된 작년 한 해 동안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기록적인 양의 대마초가 우체국을 통한 배송과정에서 압수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매쓰 주에서 작년 기호용 마리화나의 판매가 시작된 후 사고 파는 것은 적법하지만 대마초 패키지를 우편을 통해 보내는 것은 아직 불법이다.
스테픈 도허티 연방 우정국 대변인은 “이것(대마초를 우편으로 보내는 행위는)은 미 연방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 우리는 우편을 통한 대마초 배송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엄격하게 감독할 것이고 발견되면 즉시 압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우정국에 따르면 매쓰 주에서 작년 초부터 11월까지 모두 434개의 마리화나 패키지가 배송과정에서 적발돼 압수조치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2016년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시작된 해에 비해 3배가 증가한 양이었다.
연방마약단속국(The Federal Drug Enforcement Agency, DEA)의 존 들레나 스페셜 에이전트도 “이는 불법이고 우리의 임무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적발이 가능한 대규모 마약 운송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몇 개 주에서는 의료용과 기호용 마리화나의 판매가 법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아직도 마리화나를 헤로인, LSD, 엑스터시 등과 같은 마약류와 함께 1급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다.
마약단속국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아직도 마리화나의 의학용 목적을 위한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오남용 될 수 있는 커다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코카인, 메탐페타민, 옥시콘틴 같은 마약류 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마리화나를 우편을 통해 주고 받는 행위는 연방법에 따라 중범죄로 분류되며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다량을 배송했거나 재범 이상의 경우 가중처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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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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