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치앤리턴’새 이민정책 전격 시행, 망명·추방 결정까지 미국체류 불허
▶ 망명·추방 결정까지 미국체류 불허
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은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멕시코로 보내져 대기하도록 하는 새로운 이민정책이 시행된다.
불법체류가 적발된 이민자나 이민서류 없이 입국해 망명 신청을 한 뒤 이민법원 절차를 기다리는 이민자들이 미국에 장기체류할 수 없도록 이들을 모두 멕시코로 내보내겠다는 것이다.
연방 국토안보부 커스틴 닐슨 장관은 20일 멕시코 국경으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나 망명신청 난민들이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새 정책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서 닐슨 장관은 “이 정책은 현재의 국경위기를 통제하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라며 “불법체류자나 불법입국자를 체포한 뒤 풀어주는 그간의 ‘캐치앤릴리즈’(Catch and Release)정책은 일단 붙잡힌 이민자는 모두 되돌려 보내는 ‘캐치앤리턴’(Catch and Return) 정책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가 이날 즉시 시행에 들어간 ‘캐치앤리턴’ 정책의 핵심은 멕시코 국경을 통해 입국했다 적발된 밀입국 이민자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 입국해 망명 신청을 한 이민자들이 이민법원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는 대신 멕시코로 보내져 대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이나 망명심사가 마무리 될때까지 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재판에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는 편법적인 미국 체류 방식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일단, 멕시코로 돌려보내진 이민자들은 추방재판 기일에 맞춰 미국에 일시 입국,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 또, 망명 신청을 한 뒤 멕시코에서 대기 중인 이민자에게 법원이 망명을 수용할 경우에 한해 미국 입국이 허용된다.
국토안보부는 멕시코로 되돌려 보내진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멕시코 정부가 인도주의적인 비자를 발급하거나 취업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되돌려 보내진 이민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멕시코 정부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며 멕시코 정부에 이들을 떠넘긴 셈이다.
이날 발표된 새 정책은 20일 이후 입국한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며 이미 이민법원 절차가 시작된 이민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이날 오전 미국의 새 정책을 통보받았으며, 이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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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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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