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뉴시스]미 연방 형사법 개혁안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킨 뒤 민주당의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 공화당의 찰스 그래슬리 법사위원장을 포옹하고 있다
미국 상원이 연방 법원의 선고양형제 및 연방 형무소의 징역제를 완화하는 형사법 개혁안을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18일 밤 87 대 12의 압도적 지지로 '첫걸음 법'이라는 형사 개혁법을 승인했다. 민주당 전원과 12명을 제외한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지지한 이 법안을 하원도 곧 통과시킬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약속한 이 형사 개혁안이 송부되는 대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수감자가 넘쳐나는 '형무소' 나라다. 현재 220만 명이 각종 형무소에서 징역 살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수감자의 25%에 해당한다. 인구로는 전세계의 5%가 약간 넘는 나라에서 이처럼 높은 비율의 수감자가 있게 된 데는 30년 전 마약 범죄가 절정에 달하면서 범죄 혐의 정황이 조금만 있어도 집행유예 같은 것 없이 무거운 형을 선고하도록 법으로 정한 까닭이다.
연방이든 주든 판사들은 마약 범죄에 관련해 최소의 의무 형량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다. 마약 거래 한 번 하다 붙잡혀도 그대로 철창행이기 일쑤였다. 폭력과 무관한 단순 마약 사범이 형무소에 넘쳐나고 그 형량도 가혹하리 만큼 세자 이전의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양형제 완화 개혁안을 내놨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실제 불법 약물은 백인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형무소에 잡혀오는 마약사범들은 흑인이 4분의 3이라는 점도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높였다.
이번 '첫걸음 법'은 마약사법에 관한 판사의 선고 재량권을 높이고 최소 의무 형량은 낮췄다. 특히 세 번 걸리면 종신형을 때려야 하는 '삼진법'을 손 봐 25년형으로 완화했다. 법안 이름이 시사하듯 양형제에 이어 조기석방과 자택연금 전환 조건, 재범률 축소를 위한 사회적응 훈련을 강화하고 그 대상자를 넓혔다. 착실한 수형자에게는 1년 최고 7일의 복역경감 혜택도 주고 있다.
이 법은 연방 의회가 제정한 만큼 연방 법원 및 연방 형무소에만 해당된다. 현재 연방 형무소에는 19만 명 정도만 복역하고 있고 대다수는 주 교도소에 있다. 그러나 연방 재판과 형무소가 비폭력 마약사범에 대한 판결과 처우를 개선하면 주도 따라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화당이 모처럼 이 법에 민주당과 손을 잡은 데는 연방 형무소에 제한되기는 하지만 수감자를 줄이면 연방 세금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큰 힘을 발휘했다. 물론 범죄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찬성한 의원과 종교적 보수파 공화당 지지층도 있을 것이나,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 형무소에 들어갈 세금이 4억1500만 달러(4700억원) 세이브된다는 사실에 손을 들어준 의원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날 막판에 사회적 이슈에 매우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아무튼 범죄자의 석방을 보다 쉽게 하는 이 법안을 무효화하는 수정안을 세 번이나 냈으나 부결됐다. 뉴욕 타임스는 초당적 지지와 함께 이 점을 높이 사고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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