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에서 각종 비리와 갑질 및 성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온 가운데 이번에는 재외공관 외교관들이 현지 채용 직원의 퇴직금을 가로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외교부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재외공관 총영사를 포함한 전·현직 근무자들과 행정직원들에 대해 이같은 문제로 현지 감사와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사우디 제다 총영사관에서 근무했던 A영사는 지난해 말 사우디인 현지 채용 직원 W에게 잦은 업무실수를 이유로 퇴직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총영사관 행사 배너 제작 실수 등에 대해 ‘피해 보상’ 명목으로 W의 퇴직금에서 약 4,000달러를 빼내 총영사관 비상금 명목으로 따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또 W는 올해 초 외교부에 A영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영문탄원서를 냈는데, 자동차 와이퍼를 교체하라는 사적인 부탁을 거절하자 A영사가 자신의 월급을 깎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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