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은행서 일하는, 약혼녀 통화 엿듣고, 주식투자 60배 수익
뉴욕 금융계에서 일하는 30대 한인 회계사가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25만달러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연방 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결국 50만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17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대형 투자은행에서 기업합병 전문가로 일하는 약혼녀의 전화 통화 내용을 엿듣는 과정에서 취득한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옵션 투자를 해 25만여 달러의 부당이익을 취한 한인 회계사 조모(39)씨를 대상으로 소송을 한 끝에 53만2,777달러의 과징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뉴욕 맨해턴 연방지법에 접수된 SEC의 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16년 4월4일 ‘알래스카 에어그룹’(IRC)이 ‘버진 아메리카’를 26억달러에 인수하기 한 달 전 UBS 투자은행에서 합병 전문가로 근무하던 약혼녀의 통화 내용을 엿듣고 버진 아메리카의 주식 옵션을 구입, 단기간에 무려 60배에 달하는 큰 투자 수익을 올려 증권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조씨는 당시 버진 아메리카에 4,124달러를 투자해 불과 1개월 만에 25만1,386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씨의 약혼녀는 알래스카 에어그룹에 인수 자문을 맡고 있었다.
당초 SEC는 조씨와 약혼녀가 공모해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약혼녀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UBS 은행 측은 이에 대해 “소장에 명시된 것처럼 우리 직원은 이번 내부거래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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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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