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 없다” “귀찮다” 불응하는 경우 많아
▶ 안전 사안일 경우 자동차, 딜러에 맡겨야

많은 소비자들이 자동차 리콜 통지서를 받고도 여러가지 이유로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AP]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올해 들어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발적인 리콜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무시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차량 안전은 물론 차량매각 등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전문매체 ‘카 앤 드라이버’(Car and Driver)에 따르면 지난 5일 도요타는 2008년에서 2014년형 프리우스와 아우리스의 주행 중 엔진이 멈추는 현상(스톨링)으로 미국 내 약 83만대의 해당차량을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달 28일에는 혼다가 지속적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된 다카타 에어백이 탑재된 차량 중 조수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문제로 2010년에서 2013년 제조된 ‘시빅’, ‘CR-V’, ‘어코드’, ‘애큐라’ 등 100만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하는 등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지속적으로 리콜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 소비자들은 ▲리콜 통지를 받아도 언어 불편 등을 이유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없고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거나 ▲곧 차량을 팔거나 리스 반납을 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리콜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유나이티드 모터스’의 서우진 대표는 “차량 제조사가 권고하는 리콜의 경우 귀찮더라도 각 제조사가 지정한 딜러에 방문해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만약 자동차 제조사가 지시한 리콜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가주차량국(DMV)에서 차량 명의이전 및 차량등록 갱신 시 제한을 두고 있어 차량 매각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고 조언했다.
서 대표는 “DMV의 경우 에어백과 안전벨트 등 운전자와 동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리콜 진행여부에 특히 민감하다”며 “다카타 에어백 리콜에 속한 차량을 보유한 경우 속히 가까운 딜러를 방문해 에어백을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고객이 리콜을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리콜대상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는 ‘고지의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고객이 제조사에 어떤 법적책임도 물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리콜의 경우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없고 부품 수급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정해진 날짜보다 리콜이 지연될 경우 자동차 딜러에 따라 리콜 관련 수리가 완벽히 끝날 때까지 자사 차량을 무료로 제공하기 한다.
자동차 전문 사이트 ‘에드먼즈 닷컴’은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경우 안전상의 사유로 리콜이 결정된 경우 일반 우편을 통해 리콜여부를 통보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등록지가 실제 사용자의 거주지와 다를 경우 리콜 여부를 통보받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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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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