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HS, 공공복지 수혜 잣대로 크레딧 리포트 활용
▶ 미국인 평균 못미치면 거부될 수도
앞으로는 나쁜 크레딧 기록(credit history)이나 낮은 크레딧 점수(credit score)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당국은 앞으로 영주권 심사에서 이민신청자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의존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로 ‘크레딧 점수’나 ‘크레딧 기록’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2일 공개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이민혜택 제한 방침을 담은 새로운 이민정책안에서, 이민신청자에 대한 ‘크레딧 리포트’ 심사 계획을 밝혀 사상 초유의 ‘크레딧 점수’ 이민심사가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다.
‘공적부조’ 수혜자나 수혜 가능성이 있는 이민신청자의 영주권 취득 등 이민수혜를 제한하는 내용의 새 이민정책이 시행되면 크레딧 점수가 낮아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이민자들이 앞으로는 생겨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번 정책안에 따르면, 이민신청자의 크레딧 점수와 기록을 검토해 크레딧 점수가 미국인 평균치 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책안은 ‘좋은 크레딧’ 점수를 미국 소비자들의 평균에 근접하거나 이보다 높은 점수(FICO)라고 규정하고 있어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크레딧 점수는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을 주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크레딧 리포트는 개인의 페이먼트 히스토리와 현재의 부채 상태, 취업 및 거주 기록 및 소송이나 파산 전력까지 들여다 볼 수 있어, 영주권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어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크레딧 점수나 크레딧 기록이 영주권 승인 여부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HS는 ‘공적부조’ 수혜 가능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인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DHS는 미국내 크레딧 기록이 없다고 해서 심사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성실한 페이먼트 기록이나 부채가 적은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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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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