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 언급했듯 SSI와 Medicaid/Medi-Cal 같은 필요 기반 복지 혜택은 저소득 빈곤층을 위한 정부 혜택으로 본인 이름으로 된 자산이 2,000달러 이상 있을 경우 혜택을 지속하는데 지장을 받는다.
이 혜택 수준은 생활을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미 의회는 2014년 12월에 ABLE 법안(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 Act, 더 나은 삶을 이루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여 장애아들이 복지 혜택은 유지하돼ABLE 계좌를 만들어 장애아 이름으로 자산을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ABLE 계좌는 성격상 자녀 대학 학자금 계좌인 529플랜 계좌와 비슷해 투자 소득세 없이 불릴 수 있으며 목적에 맞게 사용될 경우에는 소득세가 전혀 없다. 다만 누가 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지와 어떤 용도로 인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고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자격: 26세 이전에 장애가 시작되었고 장애로 평생 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만 계좌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계좌 오픈 시점은 나이에 상관없이 미성년이라도 부모가 아이 이름으로 아무 때나 만들 수 있다.
▷제재 요건
▲1인 1계좌만 허용 ▲한 해에 저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18년 기준 15,000 달러이다. ▲이 계좌에는 본인이 가진 돈을 저축할 수도 있고 부모, 조부모, 친척, 친구 등 아무나 장애아를 위해 저축해 줄 수 있다. ▲장애아의 이름으로 된 은행 또는 투자 계좌에 2,000달러 이상 있을 경우 ABLE 계좌를 만들어 이체하면 필요 기반 혜택 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계좌에 10만달러 이상 쌓일 경우 Medicaid/Medi-Cal 혜택에는 지장이 없지만 SSI 혜택이 삭감된다.
ABLE 계좌에 저축된 돈은 장애가 있는 본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특정 용도로만 인출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벌금과 투자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계좌 주인이 사망한 경우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Medicaid/Medi-Cal 혜택을 받은 만큼 주정부에서 회수해 간다.
http://ablenrc.org 참조.
문의: (858) 527-8047 (미셀 조 Special Needs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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