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HS, 합법이민 규제 최종안 발표…연간 38만여명 영향
▶ 메디케어 파트 D·저소득층 아파트 지원도 해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 문턱을 대폭 높여 발급을 제한한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22일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인 공적부조(public charge)를 이용한 전력이 있거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이 어려워지도록 하는 450여 페이지 분량의 합법이민 규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DHS가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 파트 D와 저소득층아파트 지원(섹션8), 푸드 스탬프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영주권자과 비이민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간 1,821달러 이상의 공공 혜택을 받은 이민자도 영주권 및 비자를 받을 자격이 거절될 수 있다.
현행 이민법은 외국인들이 정부의 공공혜택을 이용하게 되면 생활보호자로 간주돼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및 영주권 취득 등 이민 자격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추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안된 이민자도 이 규정에 해당된다. 다만 정부의 공공혜택은 연방정부의 생계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의 일반보조금(GA) 등 현금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DHS는 “미국에서 일시적이든 영구적으로 체류를 하기 위한 이민자는 재정적으로 자립이 가능하고 공공혜택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민 강경론자’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고문이 주도해 몇 달간의 수정을 거쳐 나온 것이다.
그동안 소송 가능성을 우려해 최종안 발표가 지연됐었다. 11월에 실시되는 중간선가가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발표된 최종안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유권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이번 최종안과 관련해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공공혜택 수혜로 인해 영주권과 비자발급이 거부될 것을 우려한 이민자들을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빠뜨리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 규정이 시행될 경우 연간 38만2,000여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안은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수주 안에 연방관보에 게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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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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