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오렌지카운티 도시들이 가주 정부에서 제정한 ‘불체자 피난 법’(sanctuary law)’에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터스틴 시의회는 지난주 이 법에 반대하는 조례안을 3-2의 표결로 최종 통과시켰다.
시 회의의 앞서 터스틴 시 제프 파커 매니저는 “상원 법안 54는 경찰이 살인, 강간, 강도, 아동 학대 및 중죄 마약 소지 등을 포함하는 위반 파트 1에 해당하는 사안을 연방이민 및 세관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라며 “이 법은 도시의 범죄율과 상관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지난 1월 법이 시행된 이후 위반 파트 1에 해당하는 범죄 위반 건수가 12% 감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에서 알 머레이 시장, 앨랜 버스틴, 척 퍽킷 시의회 의원이 찬성 표를 던졌다. 반면 레티아 클락, 베키 코메즈 시의원은 반대했다.
베키 고메즈 시 의원은 “나의 부모님은 가주에서 격리된 학교에 다닐 것을 강요당했으며, 올여름 미 전국을 여행할 때 여권을 소지했던 불편함이 있다”라며 “현 정부의 반 이민정책이 심히 걱정되며, 이 결정의 영향에 대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를 것”이라며 반박했다.
한편 이 법은 가주가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공식적으로 지역 사법기관들이 연방 당국의 이민 단속 협조를 제한하고, 고용주들이 직원의 정보를 연방 당국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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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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