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 결승 도중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경고를 세 차례 받은 세리나 윌리엄스(미국)가 벌금 1만7천 달러(약 1천9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윌리엄스는 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오사카 나오미(일본)와 결승전 2세트 도중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연달아 경고를 받았다.
게임스코어 3-1로 앞서다가 자신의 서브 게임을 빼앗기자 라켓을 집어 던졌고, 이때 '포인트 페널티'를 받자 체어 엄파이어를 향해 '거짓말쟁이, 도둑'이라고 부르며 반발하다가 추가 경고를 받았다.
윌리엄스는 경기 초반에는 코치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첫 번째 경고를 받았다.
미국테니스협회(USTA)는 1차 경고에 대한 벌금 4천 달러, 라켓을 던진 것에 대한 벌금 3천 달러를 각각 부과했고 심판에게 폭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1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매겼다.
윌리엄스는 이날 경기에서 0-2(2-6 4-6)로 져 준우승했다.
그는 2009년 US오픈 단식 준결승에서는 풋 폴트를 선언한 선심에게 항의하다 벌금 8만2천500 달러를 냈고, 2011년 같은 대회 결승에서도 과도한 항의로 벌금 2천 달러의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