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에 ‘입양인 시민권 법안’ 촉구
▶ 글렌데일 시의회 지지 결의안 통과시켜
미국에 입양되고도 법적 허점과 양부모의 부주의 등으로 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사는 한인 입양인 1만8,000여 명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결의안이 글렌데일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25일 LA 총영사관에서 따르면 글렌데일 시의회는 연방 상·하원에 계류 중인 ‘입양인 시민권 법안’(ACA·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8)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전날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2000년 적용된 ‘아동 시민권법’(CCA)의 법적 허점으로 인해, 한국 입양인 1만8,000여 명을 포함해 미국 내 3만5,000여 명의 국제 입양인들이 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미국인에 의해 미국에서 자랐으나,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인 시민권 법안(ACA)을 지지한다”고 결의했다.
LA 총영사관의 황인상 부총영사는 글렌데일 시의회에 지지 발언자로 참석, 1983년 미국에 입양돼 성인이 됐지만 양부모가 미 시민권 취득 신청을 하지 않아 한국으로 추방돼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인 입양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황 부총영사는 “이 사안은 인도주의적 문제”라며 “국제 입양인들에게 신분 안정과 삶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ACA 법안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첨 적잖은 한국 입양인들이 양부모의 과실 등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불안한 체류 신분에 놓인 상태다. 앞서 LA 시의회도 지난 3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195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이 16만여 명이며 이 가운데 1만8,000여 명이 국적 없이 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2000년 아동 시민권법을 적용할 당시에는 만 18세 미만 입양인만 구제 대상이 됐는데 그 이전에 입양된 한인들은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법적 허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글렌데일 시의회는 오는 30일을 제7회 위안부의 날로 선포하는 선포식을 갖고 당일 기념식과 전시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글렌데일 도서관에서 열릴 위안부의 날 기념 전시회에는 많은 비한인 작가들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직접 소통하며 작업한 작품들이 선보일 예정이라고 글렌데일 시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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