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 무효” 주장 소송, 현 회장 “허위내용”대응
지난 2월 실시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서부지회의 제16대 회장 선거에서 김재권 후보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가운데(본보 2월24일자 보도) 당시 선거에서 후보 자격 등 문제를 들어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관계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재향군인회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당시 선거에서 낙선한 손민수 후보(전 예비역 영관장교연합회 회장) 측의 최만규 육군동지회 회장 등은 재향군인회 위재국 전 회장과 김재권 현 회장, 그리고 임대인 당시 선관위원장 등 3명을 상대로 선거 결과가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31일자로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등은 소송에서 지난 2월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대의원 선정 방식이 불법이었으며, 당시 김재권 후보의 자격이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라 김재권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며 회장 직무 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요구했다. 최 회장 등은 소장에서 특히 손민수 후보가 선거 이후인 지난 5월7일 별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재권 회장은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으며 대응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소송 내용은 꾸며진 것으로 진실이 아니다. 저는 향군 규정에 따라 회장으로 선출됐다”며 “이번 소송으로 인해 향군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손민수 후보가 최근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월23일 용수산 식당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에서는 기호 1번 손민수 후보와 기호 2번 김재권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대의원 51명 가운데 42명이 투표에 참가, 김 후보 23표, 손 후보 18표, 무효 1표로 김재권 후보가 선출됐다고 재향군인회 측이 발표했었다. 김재권 회장은 이후 지난 4월3일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
심우성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