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파고 은행의 ‘유령계좌’ 스캔들 피해 고객에 대해 연방법원이 총 1억4,200만달러, 계좌 한개 당 35달러 선의 보상 명령을 내렸다.
연방법원의 북가주지역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은행 내부의 실적 목표를 채우기 위해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설한 세이빙스 계좌, 크레딧 카드, 라인 오브 크레딧 등 약 350만개의 웰스파고 유령계좌 피해자에 대한 보상 합의안을 지난달 30일 최종 승인했다.
총 보상금은 1억4,200만달러로 계좌 한개 당 35달러로 정해졌는데 개별 보상금은 고객 개개인에 따라 몇개의 유령계좌가 만들어졌는지, 은행 밸런스에서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또 크레딧 점수가 훼손된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차브리아 판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유령계좌와 관련된 광범위한 이슈 해결의 진전을 이뤄야 하고 개별적인 소송의 진행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웰스파고는 2017년 4월까지 무려 15년간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백만개의 계좌를 개설한 혐의가 드러나 연방정부의 전방위 조사와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웰스파고 측은 “은행에 투자한 주주와 이용 중인 고객, 커뮤니티의 신뢰를 다시 확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원고 중 일부는 이미 불복 의사를 밝혀 유타와 텍사스의 피해자를 대신하는 원고측 변호사들은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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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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