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시와 이스트베이 수도국(EBMUD)이 미처리 하수를 방출해 36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환경보호국과 샌프란시스코만 수질관리국 발표에 따르면 오클랜드시, EBMUD, 스티지 디스트릭(Stege Sanitary District, 엘세리토, 켄싱턴, 리치몬드 일부 포함)은 지난해 6월 말까지 3년동안 미처리 하수를 SF-베이만으로 흘려보내 규정을 위반했다.
지난 2014년에도 EBMUD와 산하 7개 지역은 하수 방류로 15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또한 각 지역들은 향후 21년간 총 1,500마일에 이르는 하수도 인프라를 점검하고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오클랜드시는 하수 방류 외에도 하수도의 결함 수리권고를 시행하지 않아 22만6,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EBMUD는 하수내 염소와 대장균 수치규정을 지키지 않아 13만4,000달러를 내게 됐다. 이어 스티지 디스트릭은 2만6,800달러를, 알라메다는 1,200달러, 알바니와 버클리는 각각 400달러를 부과받았다.
한편 관계자들은 2014년 판결 이후로 8,000만달러를 투입해 720마일의 하수도관을 점검하고 100마일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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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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