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셰리프국이 억류된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수감자들의 석방 날짜를 온라인에 게재하기 시작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주 이민자 보호법안(SB 54)은 ICE에 대한 주, 시 정부 기관의 모든 협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등 몇몇 지역 정부 기관들은 주 정부의 불체자 보호 정책을 반대하며 ICE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셰리프국 또한 지난달 16일부터 억류된 불체자를 포함해 수감자들의 석방 날짜를 온라인에 게재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셰리프국의 이 같은 조치가 주 정부의 법안을 피해 ICE에 간접적으로 협조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수정헌법제1조연대’ 이사회의 피터 시어 회장은 “셰리프국은 이민자 보호법안의 허점을 찾았으며,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인 법률 이익단체’와 ‘콘트라코스타 이민자 인권 연합’의 사이라 후세인 변호사는 “셰리프국은 올해 전까지 이러한 정보들을 온라인에 게재한 적이 없다”면서 “하필 이 시점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ICE 단속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맷 슐러 부셰리프는 셰리프국이 온라인에 수감자 석방 날짜를 게재하는 것은 수감자들이 석방 후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기관들의 요청 하에 하는 것이라면서 “석방 날짜를 공개하는 것은 여러 정부 기관과 피해자 및 수감자 가족 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수감자의 사회 적응을 돕는 단체들에게 필요한 정보이다”라고 반론했다.
이달 초 데이빗 리빙스턴 콘트라코스타 셰리프는 억류된 불체자를 방문하는 단체인 ‘CIVIC’의 ‘웨스트 카운티 구류 시설’ 방문 요청을 “보안 및 안전 문제 이유”로 거절한 바가 있다.
리치몬드에 위치한 ‘웨스트 카운티 구류 시설’은 베이지역의 유일한 이민자 구류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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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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