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회사,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어”
▶ 옥스포드 교수, “석유회사가 분명한 주범”

지난달 28일 SF 시청 앞에서 학생들이 환경오염 및 지구온난화에 대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AP]
수많은 환경보호운동가와 베이지역 주민들이 주요 석유회사들을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탓하고 있는 가운데, 석유회사들이 같은 ‘혐의’를 부정하며 반격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시는 셰브론, 엑손모빌 등 다섯 개의 주요 석유회사를 지구온난화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고소했다.
이에 21일 SF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석유회사 측이 이 같은 ‘혐의’를 부정하며 반론을 펼쳤다.
셰브론의 변호를 맡은 테드 보트러스 변호사 등은 석유회사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석유회사만이 이 같은 현상의 단독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석유회사뿐만 아니라 갖가지 자원에너지를 원동력으로 삼는 인류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집합적으로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등의 가속화에 기여하며, 석유회사들의 기여도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석유회사에 대한 시의 소송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보트러스 변호사는 현 세기말까지 베이지역 해수면이 3피트 이상 상승할 확률이 50% 이하라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발표자료와 1950년대부터 다수의 연구자료가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온실효과의 주범으로 지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용하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을 석유회사들에게 독점적으로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마일스 앨런 옥스포드 대학교수는 최근 학계 자료들에 따르면 피고 측인 다섯 개의 석유회사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이 다섯 개의 특정 회사들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반론했다.
SF시 측에 따르면 앞으로 수십 년 내 해수면 상승을 대비해 엠바카데로 인근 보수공사에 들어갈 비용은 무려 50억 달러에 달한다.
무려 5시간 동안 지속된 이날 심리에서 윌리엄 앨섭 연방 판사는 각 측에게 빙하기의 원인부터 자동차 매연까지 아우르는 8가지의 질문을 했다. 앨섭 판사는 이날 심리 내용을 포함해 각 측이 제공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시의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전날인 20일 회사 측은 온실효과 등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법원이 아닌 환경규제 기관의 몫이라며 발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다. 반면 시 측은 온실효과 등은 사회적 문제이므로 법원에서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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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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