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업체 물건파손 ‘나 몰라라’ 일관
▶ 정식 면허·보험 여부 확인 후 맡겨야
최근 버지니아에서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으로 이사를 온 김모씨는 이삿짐 파손에 나 몰라라하는 한인 이삿짐센터 때문에 불쾌한 경험을 했다. 한 직원이 짐을 옮기던 중 값비싼 피아노 모서리를 부수고는 모른 체 했던 것. 처음에는 보상해주겠다던 업체 측은 김씨가 전화를 걸 때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피했고, 지금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이삿짐 훼손과 바가지, 웃돈 요구까지 이사를 둘러싼 이삿짐 업체-소비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방교통부 산하 자동차운송안전국(FMCSA)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접수된 이사 관련 민원은 3,500건 이상으로 이중에는 이삿짐 분실이나 훼손도 있지만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웃돈을 주지 않으면 짐을 내주지 않는 등 악의적인 사기도 빈번하다.
실제 전체 3,500여건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이삿짐 분실 또는 훼손으로 39%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계약 내용과 다른 바가지 요금이 37%, 이삿짐을 볼모로 한 웃돈 요구가 15%로 각각 나타났다.
한해 평균 이사하는 미국인의 숫자는 1,530만가구로 미국 전체로 보면 9가구 중 1가구가 이사하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타주로 향하는 이사는 매년 300만명 선으로 이들 중 FMCSA에 제기된 손해액 평균은 약 8,000달러에 달했다.
이중 소비자를 들끓게 하는 것은 특히 이사 사기(moving fraud)로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계약 조건을 합의한 뒤 실제 무게를 측정하고 적재할 때는 조작된 저울을 사용하는 식으로 당초 약정한 금액의 4~5배를 요구하는 방법이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삿짐 업체 선정의 첫 걸음은 면허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면허 및 보험 여부가 확인이 되면 계약서 및 선적 요청서와 기타 영수증을 잘 작성해 보관하고, 모든 박스에는 라벨을 붙인 뒤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만약 이사를 하고 난 뒤에 이삿짐 분실과 훼손, 바가지와 웃돈 요구를 받는 등 불만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는 이삿짐 업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고도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이나 FMCSA 등에 신고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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