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2016년 11월에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법안 64(통제, 규제 및 마리화나 TAX AUDIT USE OF MARIJUANA ACT)를 승인하였다.
결과적으로 2018년 1월1을 시작으로 마리화나 및 마리화나 관련 제품들에 새로운 두가지 세금이 부과되었다.
▲마리화나 재배자에 대한 재배 세금은 말린 마리화나 꽃은 1온스 당 9.25달러, 그리고 말린 마리화나 잎은 1온스 당 2.75달러가 각각 부과된다.
▲물품세는 구매자가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약국이나 마리화나를 판매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과 마리화나 관련 제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제공 또는 판매된 마리화나 또는 마리화나 관련 제품에 소매를 통한 소매판매 수익의 15%가 부과된다.
또한 2016년 11월9일부로 특정 의료용 마리화나 또는 대마초의 판매는 판매 및 사용세가 면제된다.
판매 및 사용세 면제는 의료용 마리화나, 의료용 마리화나 농축액, 식용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 또는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BPC) Section 19300.5에 명시되어 있는 Topical Cannabis 의료용 소매판매에 적용된다.
면제를 얻으려면 자격을 갖춘 환자(또는 주 간병인)는 캘리포니아주 공중 보건국에서 받은 유효한 의료 마리화나 신분증(MMIC)과 정부에서 발행받은 신분증 (ID)를 구매할 때 업소측에 보여줘야 한다.
새로운 판매 및 사용세 면제를 청구하려면 소매업자는 자격 면제 대상 의료용 마리화나에 판매세 환급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소매 업체는 자격 면제 대상 의료용 마리화나에 판매 및 사용세 신고에 공제를 청구해야 한다.
소매 업체는 각 면제된 거래에 대해 다음 두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자격을 갖춘 환자 또한 주 간병인의 만료되지 않은 MMIC에 나와있는구매자의 9자리 숫자의 신분증 번호와 유효기간
2. 관련 판매 인보이스 및 기타 원본 판매기록
■담배 와 담배 제품의 세율 인상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2016년 11월 법안 56(캘리포니아주 건강 관리, 연구 및 예방 담배 세법)을 승인하였다.
2017년 4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담배 소비세가 20개 짜리 담배 한갑에 한해 2달러씩 증가되었다. 또한 법안 56은 다른 담배 제품에 대한 세율도 매년 설정되고, 2017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인상된다. (예: 시가, 씹는 담배).
수익 및 세법상의 소비세 목적상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 전자 담배와 니코틴 제품에 ‘Tobacco Products’라는 정의가 추가될 것이다.
문의 (213)38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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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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