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등 17개주 동시다발 직장 단속 …트럼프 정부 최대규모
▶ 불체종업원 고용업주도 벌금…한인업소 포함 가능성도

ICE가 불시 단속작전을 벌이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뉴욕을 비롯 미 전국적으로 대규모 직장급습 작전에 나서는 등 불법이민자 고용 단속에 칼을 빼들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10일 오전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 17개주와 워싱턴DC 등지에서 세븐일레븐 업소 98곳을 타깃으로 한 불시 단속 작전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해 불법 고용된 이민자 종업원 21명을 체포했다.
뉴욕 일원의 세븐일레븐 업소들 경우 상당수가 한인들이 운영하고 있어 이번 단속작전 대상에 한인 업소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ICE은 이날 오전 6시 해당 세븐일레븐 업소들에 일제히 동시에 들이닥친 후 매장 문을 닫은 채 I-9(종업원 고용자격 확인서) 현장 실사와 인터뷰 심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불체 종업원들을 적발했다.
이날 체포된 불체자들은 곧바로 이민법원 출두 명령을 받았다.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업주들도 조사를 통해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ICE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직장이민 단속으로 기록됐다.
토마스 호번 ICE국장은 “불법 체류 종업원을 고용한 업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면서 “이번 단속은 트럼프 행정부의 더욱 광범위한 불체자 단속과 추방작전 실시를 위한 새로운 전략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븐일레븐은 전세계에 6만 곳의 프랜차이즈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성명을 통해 “종업원 고용과 그들의 취업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개별 프랜차이즈 업주의 책임”이라면서 “이번에 적발된 프랜차이즈 업소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에도 ICE는 롱아일랜드 등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14개 업소를 급습, 불체자들을 고용하면서 착취해 오던 업주와 매니저 등 9명을 체포한 바 있다. ICE는 지난해 1,360건의 I-9 감사를 실시해 300여명을 형사상 또 행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또 9,760만 달러를 법정 몰수, 벌금, 보상 등으로 거둬들였으며 780만 달러를 민사상 벌금으로 추징했다.
한편 직장급습 작전은 부시 행정부 시절 가장 빈번하게 벌어졌던 이민단속 방식으로 불체자 고용이 의심되는 직장에 수 백 여명에 달하는 수사관들을 대거 동원해 일거에 불법취업 이민자들을 체포, 추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토끼몰이식 작전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직장급습 작전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
하지만 강성 이민단속주의자로 알려진 토마스 호만 ICE 국장대행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직장급습 이민단속을 5배 이상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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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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