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클리시가 과격시위 진압에 페퍼스프레이 사용을 계속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버클리 시의회는 19일 경찰이 과격시위 진압에 페퍼스프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유지하기로 가결했다. 5명이 찬성,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페퍼스프레이로 인한 공공 보건 등을 고려해 버클리 공권 검토 위원회(Police Review Commission)는 최근 시의회에 과격시위 진압에 페퍼스프레이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제의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사람이 많이 몰려든 시위 현장에서 페퍼스프레이를 쓰게 될 시 심한 몸싸움이나 바람 등으로 인해 행인들도 페퍼스프레이 가루를 맞을 수 있으며, 이는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천식이나 심장병이 있는 경우 심각한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 위원회 지지 측의 소견이다.
이에 대해 제시 아레긴 버클리 시장은 “페퍼스프레이 사용이 금지될 시, 과격시위 진압에 최루탄 등 더욱 강력한 무기를 써야 한다”며 “경찰에 저항하는 무리를 해산시키기에는 페퍼스프레이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반문했다.
앤드루 그린우드 버클리 경찰국장은 지난 3년간 페퍼스프레이가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된 경우는 7번 밖에 없다면서 “안전한 시위 행사를 위해 공간을 확보하려면 페퍼스프레이가 필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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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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