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 세제개편안 사실상 확정...법인세율 21%·소득세율 하향 조정
▶ 새해부터 적용, 텍스리턴은 2019년부터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를 감세하는 내용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19일 연방 하원을 통과하고 연방 상원도 통과해 31년 만의 최대 규모 세금제도 개편이 현실화되게 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날 하원 통과 후 상원 표결 과정에서 상원 규정과의 상충 문제로 일부 부수적 조항이 삭제되면서 20일 오전 하원 전체회의에서 재표결을 통해 찬성 224표 반대 201표로 감세안을 통과시키면서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세제 개혁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연방 하원은 전날인 19일 전체회의에서 법인세 대폭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세제개혁안을 찬성 227, 반대 203으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고, 상원도 이날 밤 표결을 통해 찬성 51표 반대 40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세제개편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2018년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 등은 내년 1월부터 당장 변경돼 페이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 개인 납세자의 세금보고시 변경된 소득세율 등이 적용되는 것은 2019년 4월 세금보고 때부터가 된다.
새로운 연방 세법 규정이 적용되면 개인 소득세율 구간이 현행 10·15·25·28·33·35·39.6%에서 10·12·22·24·32·35·37%로 낮춰지고, 표준 공제액은 현행 6,350달러(부부 1만2,700달러)에서 1만2,000달러(부부 2만4,000달러)로 올라가게 된다.
이와 관련 공화당은 미국내 중간 소득 수준인 연소득 7만3,000달러 정도의 4인 가족의 경우 이번 세제개편으로 연간 2,059달러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법인세가 대폭 내려가면서 기업들이 이 효과를 피고용인들과 공유할 경우 연 급여가 1인당 4,000달러씩 올라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밝혔다.
그러나 모기지 공제 기준을 현행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낮추고, 주정부에 내는 소득세와 재산세 액수에 대한 공제도 합산해서 1만 달러까지만으로 축소함에 따라 주 세금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의 중산층 이상 주민들과 주택 소유주, 그리고 표준 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를 택해오던 납세자 등의 경우는 오히려 새 제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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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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