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한 아동·청소년에게 나누어 줘야 할 자선장학재단 돈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채워넣은 미국의 전직 연방 하원의원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폭스뉴스는 4일 플로리다 주 잭슨빌 연방지방법원이 우편·송금사기, 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코린 브라운(민주·플로리다) 전 의원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브라운 전 의원은 '원 도어 포 에듀케이션'이라는 장학재단을 세운 뒤 기금을 모았다.
플로리다 지역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학업을 지속하게 해줘야 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어렵게 모은 장학금은 브라운 전 의원이 벌인 호화파티와 여행 경비로 충당됐다.
남북전쟁 재건시대 이후 플로리다에서 당선된 3명의 아프리카계 흑인 하원의원 중 한 명이자 여성인 브라운 전 의원은 자신의 명성을 내세워 지역 기업과 독지가들에게서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
브라운은 25년간 하원의원으로 재직한 중진 의원이다.
그러나 곶감 빼먹듯 재단 돈을 빼먹던 그의 범죄 행각은 재단 회장을 맡은 칼라 윌리가 올해 초 송금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들통났다.
윌리는 4년간 80만 달러(8억7천만 원)를 재단 계좌에 입금하면서 송금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윌리가 한 장학생에게 1천 달러를 지급하면서 자신의 계좌에는 수만 달러를 더 집어넣은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윌리와 브라운 전 의원이 공모해 재단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모두 22가지 혐의를 적용했으며, 브라운 전 의원은 1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브라운의 전직 수석 보좌관 엘리아스 시몬스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다.
브라운은 재판 과정에서 "나는 재단 돈사용 내역을 모른다. 모든 것은 시몬스가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보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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