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한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하면 직계가족이나 형제 등 평균 3.5명의 해외거주 가족들을 미국으로 이민초청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미 이민연구센터(CIS)가 최근 공개한 합법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경로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81년부터 2016년까지 35년간 영주권을 취득한 전체 합법 이민자는 3,300만명이었으며. 이들 중 약 2,000만 명이 앞서 미국에 이민 온 가족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합법 이민자의 약 60%가 앞서 영주권을 취득한 가족의 스폰서를 통해 미국에 이민 온 것으로 분석돼 이민자 1명이 평균 3.45명의 해외 거주 가족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인 셈이다.
현행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는 결혼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는 부모와 형제·자매, 성인 미혼 자녀까지도 이민 초청을 할 수 있다.
CIS는 합법이민자가 영주권에 이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직계가족은 물론 형제·자매까지 초청할 수 있는 현행 이민법 규정을 통해 약 2,000만명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배우자와 부모, 미성년 자녀는 별도의 쿼타 제한이 없어 이를 통해 이민자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CIS 분석에 따르면, 귀화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신규 이민자들의 연령대도 높아져 1980년대 17%였던 50대 이상 신규 이민자는 최근 21%로 올라갔다.
가족 초청은 최근 크게 늘어 1980년대 평균 2.59명이었던 이민자 한 사람의 초청가족 수는 2000년대 이후 3.45명으로 많아졌다.
가족초청이 가장 많은 이민자들은 멕시코계로 한 사람이 합법 이민자가 되면 가족 6.38명을이민 초청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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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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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가 역사적으로 멕시코 땅이었다고 들었는데 이 땅 되찾을 모양이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