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한인 청년이 23일 민권센터에서 열린 DACA 갱신 신청 클리닉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선언으로 추방유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마지막시한(10월5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가운데 뉴욕에서는 8,000명 가량이이번 신청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권센터 김윤지 봉사부장은 “뉴욕에서는 8,000명 정도의 DACA 수혜자가 오는 10월5일까지 갱신 신청을 할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대부분은 이미 갱신 신청을 마쳤지만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전체 DACA수혜자 가운데 오는 10월5일까지 15만4,200명이 갱신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USCIS에 따르면 아직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9만6,600명은 서둘러 신청을 해야만 2년더 추방유예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다.
민권센터와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뉴욕대 법대, 뉴욕시립대(CUNY) 등은 23일 퀸즈와 맨하탄 등지에서 DACA 갱신 신청 무료 클리닉을 열고 내년 3월5일 이전 DACA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갱신을 도와줬다.
민권센터는 25일 오전 11시부터 5시,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DACA갱신 신청 클리닉을 열 계획으로 반드시 사전 예약(718-460-5600)이 필요하다. CUNY도 26일 오후 6~9시 시티컬리지, 호스토스 커뮤니티컬리지, 27일 오후 6~9시 CUNY 프로페셔널스터디스쿨, 28일 오후 6~9시 메드가 에버스 칼리지에서 DACA 갱신신청 클리닉을 열 계획이다.
<
서승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8 , 000명? 한국일보 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