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을 둔 A씨는 미국 유학 중인둘째로부터 지난해 ‘부양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양육 의무가 있는 아버지로서 2년치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 1억4,000만원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둘째가 A씨의만류에도 첫째처럼 유학을 떠난 것은15살 때인 2010년이었다. 자기 뜻을 거스른 둘째에게 A씨는 첫째와 달리 학비와 생활비를 일절 지원하지 않았다.
이는 가족 내 갈등의 불씨가 됐고, 마찰을 빚던 부인과 A씨는 별거에 들어갔다.
그 와중인 2014년 미국에서 손꼽히는 명문사립대에 입학한 둘째는 막대한 등록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부닥쳤다.
특히 지난해 부부가 이혼 소송에 들어가자 둘째는 양육자인 어머니의 변호사를 통해 A씨를 상대로 2016∼2017년 봄·가을학기 학비·기숙사비등 1억4,464만원을 부양료로 달라는소송을 제기했다.
둘째측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성년 자녀가 대폭 증가한 현실을고려해 A씨가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미국·영국·이탈리아 등에서는 대학생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다는논리도 폈다.
그러나 대법원 3부는 최근 둘째의재항고를 기각하고 A씨가 학비 등을대지 않아도 된다고 본 원심 결정을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부모의 성년 자녀에대한 부양의무는 미성년 자녀와는 달리 어디까지나 2차적 의무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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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라고 못된 자식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