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뷰 ‘페이싱 이스트’ 업주 유링, 30만 달러 배상 합의
워싱턴주 법무부로부터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벨뷰의 유명 대만식당 업주가 결국 유죄를 시인했다.
벨뷰 다운타운에 소재한 ‘페이싱 이스트’ 식당의 유링 웡 대표는 고객들이 낸 판매세를 주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포탈한 혐의로 작년 2월부터 조사를 받아 온 끝에 지난 달 30일 39만 5,000달러의 탈세혐의를 시인, 30만 달러를 주 조세국(DOR)에 배상키로 합의했다.
웡은 POS(판매정보 관리 시스템)에 매출 조작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받아 왔었다.
일명 ‘재퍼(Zapper)’로 불리는 이 불법 소프트웨어는 고객이 낸 식사대금을 세금과 함께 POS에 등록한 후 거래내역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 일부 소매업체들이 세금 탈루를 위해 악용하고 있다.
웡에게 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에버렛 업자는 지난해 12월 유죄를 시인하고 18개월형을 복역하고 있다.
주 법무부는 이 같은 매출조작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탈세한 업주를 처벌한 것은 전국에서 워싱턴주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매출 조작 불법 소프트웨어로 일부 부정한 업체들이 탈세를 저질러 워싱턴주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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