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임대업자들, 하이텍 외국인 입주자들에 바가지
벨뷰 지역의 아파트에 입주했다가 부득이 계약기간 내에 조기 이사하는 외국인 고소득 하이텍 전문가들에게 일부 임대업자들이 터무니없는 벌금을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소프트웨어 회사 AES 직원인 딜립쿠마 돈다파니는 벨뷰 크로스로드 인근의 켄돌 리지 아파트에서 7년간 살아오다가 캘리포니아의 새 직장으로 이주하기 위해 계약기간 5개월을 남기고 관리사무소에 이를 통보했다가 2개월분 렌트인 3,500달러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인도인으로 하이텍 취업비자 소지자인 돈다파니는 벌금액수가 어처구니없었지만 사흘 후 캘리포니아 직장에 출근해야하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업자가 벌금을 물지 않으면 콜렉션에 넘겨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AES의 파반 무카라 사장은 직원들 가운데 비슷한 행패를 당한 사람이 여럿 있다며 대부분은 체류신분에 악영향을 염려하거나 추후 다른 아파트에 입주할 때 불이익을 당할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벌금을 낸다고 말했다. 그는 돈다파니의 벌금을 깎아달라고 아파트 관리소에 전화했다가 “입주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빠져 달라”는 핀잔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의 전 세입자들도 비슷한 불만을 구글 등 소셜미디어 네트웍에 올렸다. “냄새나는 낡은 켄돌 리지 아파트에서 퇴거할 때 바가지를 썼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 아파트에 살았던 경험이 좋지 않다. 퇴거할 때는 무슨 이유로든 벌금을 씌운다”고 말햇다.
벨뷰 다운타운의 소마 타워 아파트에 입주한 하이텍 회사 사장 페르난도 멘데즈는 자녀의 보모와 가정부가 매일 방문하게 하려면 그들을 임대계약에 추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입주 7개월 만에 퇴거신고를 했다가 5,200달러 조기이사 벌금을 부과 받았다. 베네수엘라 태생인 멘데즈는 변호사를 고용해 법정투쟁을 준비 중이지만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그의 신용등급은 이미 떨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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