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시정부 17년째 시행…위반차량엔 벌금 44달러
시애틀 시내 도로에선 자동차를 한 곳에 72시간 이상 세워둘 수 없다. 지난 2000년 개정된 시 조례 때문이다. 그 전엔 한곳에 24시간 이상 주차할 수 없게 돼 있었다.
운전자들에게 시간과 가솔린의 낭비를 초래하고 대기오염도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등 전혀 실용성이 없어 보이는 이 같은 조례가 지금도 계속 시행되는 이유는 뭘까?
원래 시 정부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출근자 등 자가용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길거리에 24시간 동안 세워놓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날마다 자동차를 다른 길거리로 옮기기가 번거롭다는 운전자들의 불만과 동네 길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통근자들의 것인지, 범죄에 연루돼 유기된 차량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모두 감안해 주차시간을 사흘(72시간)로 못 박았다.
주주정부는 각 도시 정부들이 노상주차 허용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벨뷰시는 지금도 도로상에 24시간 이상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시애틀처럼 72시간 노상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경찰차량이나 구급차량, 또는 미터가 설치된 주차장이나 업소 앞의 2시간 제한 주차장 등은 72시간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위반 차량 운전에겐 44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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