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시, ‘퍼시피카’ 로펌 변호사 3명 고용 계약
시애틀시가 ‘부자세’를 위한 법정 변호비로 25만 달러를 사용한다.
시의회는 지난 7월 개인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부부합산 연소득 50만달러 이상인 주민들에게 소득의 2.25%를 소득세로 내도록 하는 세법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예상대로 일부 주민들이 ‘부자세’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자 피트 홈스 검사장은 법정 공방에 대비해 시애틀의 ‘퍼시피카’ 로펌 소속 변호사 3명을 고용키로 결정했다.
홈스 검사장이 퍼시피카 로펌에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변호사 3명을 각각 시간 당 495달러, 285달러, 265달러로 고용하되 수임료 총액을 최고 25만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시 검사장실의 킴벌리 밀스 대변인은 “부자소득세 방어는 시애틀시 주민들의 공정한 세제 도입을 시행키 위한 시애틀시 정부의 일환”이라며 “3명의 변호사를 고용하지만 홈스 시검사장과 직원들이 소송을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부는 변호사 수임료 외에 ‘부자 소득세’ 조례안 성문을 위해 퍼시피카에 3만 달러, 진보성향의 ‘경제기회연구소(EOI)’에 5만 달러를 각각 자문료로 지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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