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무부, 판사들에 “연기 허용 말 것”지시
심각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 이민재판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7일 타임 매거진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전국의 이민 판사들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재판 연기 신청을 되도록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메리베스 켈러 수석 이민판사는 “잦은 이민재판 연기 허용이 이민법원의 케이스 적체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민판사는 재판이 연기돼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없이는 주기적으로 또는 자동으로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이라고 메모 내용을 공개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지침은 전국 이민법원에 현재 적체된 케이스는 60만 건 이상으로 2011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평균대기 기간도 2년 가까이 된다.
이민 변호사들은 하지만 이번 지침으로 인해 이민판사의 재량권을 약화시켜 더 많은 이민자들이 더 빨리 추방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이민 변호사는 “케이스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이민판사는 최소 1번은 재판 연기를 허용해왔는데,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받는 이민자들은 절대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
서승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