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건주 30대 여성, 1년 복역 후 중국으로 추방 예정
가정부에게 시간당 2달러를 주면서 온갖 ‘갑질’ 행위를 일삼아 온 오리건주 중국계 여성이 중국으로 추방된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50대 여성 가정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여성 릴리 후항(37)이 지난 11일 워싱턴 카운티 법원에서 3급 폭행 및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
워싱턴 카운티 우드베리 시에서 50만달러 상당의 고급 주택에 사는 중국 국적의 후항은 58세 중국인 여성을 가정부로 고용해 집안일을 시켜왔으나,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시간당 2달러를 지급하면서 그녀를 노예처럼 부려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후항은 같은 중국 국적의 이 가정부를 칼로 위협하고 폭행하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일삼았고 그녀를 감금해 외부출입까지 막아왔던 사실도 드러났다.
후앙의 이 같은 갑질을 견디다 못한 가정부가 지난해 7월 집을 탈출해 거리를 헤매다가 경찰에 찾아가 신고하면서 후앙의 비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후항 여인은 검찰과의 형량협상을 통해 복역기간을 줄이는 대신 추방을 선택해 1년 형기를 마친면 중국으로 추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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