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소비자보호국, 39개 가정간호 제공업체 단속
▶ 94개 케이스 적발 47만5000달러 보상금 지급 명령
뉴욕시가 유급병가 규정을 위반한 수십개의 가정간호 제공 업체에 대해 20만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내렸다.
유급병가정책 감독기관인 시 소비자보호국(DCA)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39개의 가정간호 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유급병가 규정 위반 단속을 펼쳐 94개의 케이스에 대한 벌금 20만달러와 47만5000달러의 보상금 지급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뉴욕시가 지난 2014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급병가 규정에 따르면 1년 기준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5인 이상인 뉴욕시 기업은 종업원들에게 연간 5일(120시간)의 유급병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직원 5인 미만 업체는 무급병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요리사, 가사도우미 등 가사노동자에게도 연간 2일의 유급병가 혜택이 제공된다.
단 고용주에 최소 1년 이상 고용된 가사노동자만 해당된다.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부모와 자녀, 조부모 손자, 형제 등도 유급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된다.
규정 위반시 적발되면 첫 적발시 최대 500달러, 2년이내 두 번째 적발은 최대 750달러, 그 다음부터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종업원에게는 받지 못한 유급병가분의 임금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DCA에 따르면 유급병가 규정 위반 신고 중 가정간호 제공 업체가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업계에는 현재 20만3,100명가량이 종사하고 있다. 700개가량의 가정간호 제공 업체가 시내 850여 개 사무실에서 각 가정에 소속 종업원들을 보내 가정간호를 제공하고 있다.
DCA 산하 근로정책기준실(OLPS)은 전체 3만3,000명가량을 고용하고 있는 39개 업체에 유급병가 규정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토대로 위반 단속을 진행한 것이다. 규정은 직원 입사 첫 날 반드시 DCA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는 ‘노동자 권리 장전’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장전은 한국어로도 제공된다.
로렐레이 샐러스 DCA 국장은 “이번 단속은 유급병가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가정간호 종사자는 노령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지만 종종 무시받고 있다”고 말했다.
DCA는 지난 유급병가 규정 발효 후 지난 3년간 1000여 건의 케이스를 조사했으며, 1만7500명 가량을 대상으로 유급병가 규정을 복원 제공했다.
유급병가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nyc.gov/PaidSickLeave) 또는 시 민원 신고전화 311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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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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