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텍스터라이저’기술 도입 추진
▶ 인권단체들,“사생활 침해 문제 소지”
뉴욕주에서 경찰이 교통사고를 조사할 때 운전자가 사고 발생 전 셀폰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텍스터라이저(Textalyzer)'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6일 주지사 교통안전위원회에 기술실현 가능성과 함께 프라이버시 및 인권 침해 여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는 법으로 운전중 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해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위원회의 이번 조사를 통해 텍스트라이저가 부주의한 운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효율성 등을 검토해 뉴욕주민들의 안전도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주에서 텍스터라이저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미 전국에서 처음이다.
텍스터라이저는 ‘음주측정기’처럼 운전자가 셀폰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이 기계를 운전자의 셀폰에 1분간 꽂고 있으면 해당 운전자가 심각한 사고 직전에 문자메시지, 이메일, 인터넷 사용 등을 했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이스라엘에 기반을 둔 셀브라이트라는 곳에서 텍스터라이저를 개발하고 있으며, 상용화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인권보호 단체들은 “나의 셀폰을 경찰에게 건네 법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로서는 불쾌한 일”이라며 “이미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들에게 이같은 기계까지 준다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교통안전위원회는 주민들의 여론 수렴 및 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지사에게 넘길 계획이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운전중 셀폰 관련 사고로 인해 12명이 숨지고 2784명이 부상당했다. 같은 기간 뉴욕주가 운전중 셀폰 위반으로 발부한 티켓은 120만 장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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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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