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상원에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과반 확보에 실패해 부결됐다.
상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에 대해 표결을 해, 찬성 45표 대 반대 55표로 부결 처리를 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그동안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 법안 처리를 추진했으나 당내 강경파와 중도파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자, 대체입법 없는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통과를 추진했다.
그러나 콜린스 의원 등 3명 이상의 의원이 일찌감치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언해온 탓에 애초부터 통과 가능성이 없었다.
공화당은 그러나 토론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언제든 새로운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찬모임에서 오바마케어 내용을 상당 부분을 유지하되, 개인과 기업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과 의료도구 과세 조항 등 일부만 제거한 이른바 '스키니 리필'(skinny repeal•일부 폐기) 법안을 유력한 대안으로 논의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전했다.
더힐은 그러나 '스키니 리필' 법안 역시 아직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25일 '오바마케어' 폐지를 향한 절차 투표를 겨우 통과시킨 공화당은 이날 밤 이어진 첫 개정안 표결에서 좌절을 맛봤다.
공화당의 트럼프케어 개정안인 '더 나은 건강보험조정법' (BCRA)을 찬성 43명, 반대 57명으로 부결했다.
<
김소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