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땡볕에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차량 안에 애완동물을 방치했다간 벌금은 물론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최근들어 애완동물을 차량 내부에 방치해 빈사 상태가 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애완동물을 무방비로 차량에 방치할 경우 동물학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뉴욕주 동물 학대 방지법에 따르면 차량 안에 애완동물을 두고 내린 뒤 장시간 방치하면 첫 번째 적발시 50~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 적발시는 100~200달러의 벌금 이나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도 가능하다.
뉴저지주 역시 무더위 속 차량에 애완동물을 방치하면 250~1000달러의 벌금형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차량 안에 있던 동물이 죽을 경우 4급 범죄 혐의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3급 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여름날 주차 된 차량 안에 방치될 경우, 애완동물이 뇌 손상을 입는데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애완동물 방치 지적했다.
<
금홍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