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의 한 세입자에게 불법체류자 신분을 이민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건물주가 뉴욕시 인권국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인권국은 19일 퀸즈 릿지우드의 한 건물주를 이민자 세입자에 대한 보복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인권국에 따르면 해당건물 세입자들은 지난 3월 이민자인권 보호단체를 통해 건물주의 체류신분에 따른 차별행위를 시인권국에 신고했다.
시인권국의 법적 통지를 받고 신고한 것을 알게 된 해당 건물주는 세입자들에게 불체자라는 것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 개인정보를 ICE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는 차별 신고를 통한 보복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시 인권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해당 건물주는 차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건물주의 혐의가 입증되면 25만달러의 벌금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시 인권국은 2015~2016회계연도에 이민신분과 국적에 따른 차별에 대한 376회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2014회계연도 155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자신이 이민신분과 국적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될 경우 시민원전화 311또는 뉴욕시 인권국 핫라인(718-722-3131)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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