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시행세칙 확정 내년부터 4년간 단계적 확대
▶ 내년 8주…주급 50% 보장
뉴욕주가 내년 1월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직장인들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최대 12주까지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는 ‘가족유급병가’(Paid family leave) 시행세칙을 확정해 19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시행 세칙에 따르면 첫 시행연도인 2018년에는 최대 8주간의 가족 유급병가가 주어지며, 이 기간 주급의 최고 50%가 보장된다. 또 2019년에는 최대 10주간의 병가와 주급의 55%, 2020년에는 최대 10주간의 병가와 주급의 60%, 2021년에는 최대 12주간의 병가와 주급의 67%가 보장되는 등 4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가족유급병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가신청 당시 1년간 최소 26주간 풀타임으로 근무했거나 175일간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야 한다.
적용 대상은 12개월 이하 신생아를 둔 부모나 심한 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자녀, 부모, 조부모를 둔 자, 군복무를 하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를 둔 자 등이다. 가족 유급병가 사유가 출산이나 입양의 경우 반드시 출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타 가족의 질병에 따른 병가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미리 병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용주에게 30일 전 미리 공지해야 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유급병가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한편 정부기관은 가족유급병가 의무 규정에서 제외되며 각 기관의 선택에 따라 가족유급병가를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가족유급병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뉴욕주 웹사이트(www.ny.gov/paidfamilyleave)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화(844-337-63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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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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