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공무원 재직 영주권자 추방통보 날벼락
미 영주권자로서 뉴욕시 공무원으 로 일하고 있는 30대 남성이 15년전 저지른 범죄전력 때문에 추방위기에 몰리면서 논란이 일고다.
ABC 뉴스에 따르면 브롱스에 거주 하는 파나마 출신 호세 몰리나는 지 난 13일 이민국 단속요원에 체포돼 이 민 구치소에 구금 중이다. 갓난 아이 때 가족을 따라 미국에 온 몰리나는 현재 영주권자로 뉴욕시 공원국 소속 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다.
16년째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몰리나는 부인과 두 자녀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성실하게 일해 왔다. 하지만 지난 5년 전 갑자기 이민국 요원이 집을 방문해 18 세때 저지른 3급 폭행죄를 끄집어내 몰 리나를 체포했다.
당시 몰리나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허용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이민국은 몰리나에게 일방적인 추방 통보를 하고 추방절차를 밟고 있다. 몰리나 측 변호인은 “이민국의 이 같은 결정은 임의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보겠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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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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