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특기자는 물론 추방유예자들도 미군에 입대하면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매브니(MAVNI) 프로그램의 폐지 검토로 1,000여 명의 입대 대기자들이 추방위기에 놓인 가운데 <본보 7월15일자 A1면> 이들 대기자 구제를 위한 법안들이 연방의회에 잇따라 상정되고 있다.
우선 돈 베이어 연방하원의원은 국방부장관이 2017~2018 회계연도에 매브니 프로그램을 중단 또는 폐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그웬 무어 하원의원 역시 미 국방부가 매브니 프로그램 폐지하더라도 현재 추방위기에 놓인 대기자들의 입대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또 매브니 지원자가 입대후 대기하는 동안 비자가 만료됐을 경우 이들을 보호해야 하며, 추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빌 파스크렐 하원의원도 최근 매브니 대기자 구제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미 국방부가 매브니 참가자들의 개인 정보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충분히 판단되는 자를 제외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그레이스 맹 의원도 매브니 입대대기 기간 중 비자가 만료된 대기자들을 추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들은 하원 법사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