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일원 공항서 반이민 행정명령 이행 금지법안
뉴욕과 뉴저지 일원 공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이행을 금지하는 법안<본보 3월25일자 A3면>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13일 “이번 법안은 뉴저지주의회가 정치적인 이목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연방정부 정책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에 대해 밸러리 허틀 주하원의원은 “주지사의 이번 결정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크리스티 주지사의 거부권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올바르지 않은 정책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뉴저지주의회를 지난 3월 통과된 이번 법안은 뉴욕과 뉴저지 주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됐던 법안으로 뉴욕•뉴저지항만청(PA)이 관할하는 JFK 공항, 뉴왁공항, 라과디아 공항 등에서 합법적인 비자나 난민 신분을 인정받은 여행객에 대해 반이민 행정명령을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뉴욕과 뉴저지 주의회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크리스티 주시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뉴욕주의회의 법안도 자동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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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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