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 연방법원이 반이민 행정명령 발효 이후 보름 만에 입국 허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13일 하와이주 연방법원의 데릭 왓슨 판사는 행정명령에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현행보다 넓혀야 한다고 판결했다.
데릭 왓슨 판사는 이날 조부모나 손주, 사촌 형제, 삼촌이나 고모•이모, 매형이나 처형 등 결혼에 따라 혈연관계로 맺어진 배우자의 형제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입국을 금지할 수 없다며 입국 비자가 승인되는 가족 관계의 범위를 대폭 늘렸다.
왓슨 판사는 조부모는 가족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라며 조부모를 친밀한 가족 관계에 포함시키는 것이 미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반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하며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이슬람 6개국 국민 가운데 미국 내 비즈니스 관계나 가까운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 90일간 입국을 금지했다.
이때 미국에 '가까운 가족'이 있어야만 6개국 국민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과 함께 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위 및 며느리를 진짜 가까운(bona fide) 가족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조부모를 포함한 관계들은 그 범위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고 이와 관련해 하와이 주정부는 해당 법이 시행된 다음날 하와이주 연방법원에 '가까운 가족'의 범위가 모호하다며 이를 명확하게 가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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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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