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F) 소지자들의 오버스테이 비율이 다른 비자입국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민당국이 유학생 관리·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토안보부는 유학생들의 체류 심사를 매년 갱신하도록 하는 초강경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1일 국토안보부측이 학생비자 소지자들이 학생비자가 유효한 기간에도 체류심사를 받도록 하는 강력한 관리 강화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오버스테이 비율이 다른 단기비자 소지자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은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학생들의 오버스테이 비율은 연수훈련비자(M) 소지자가 11.6%로 가장 높고, 학생비자(F)로 입국한 유학생의 오버스테이 불체율도 6.2%로 전체 평균 2.74%에 비해 2.5배 이상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단기 취업을 하거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환방문비자(J) 소지자는 비교적 오버스테이 비율이 낮아 3.8%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방안이 시행되면 유학생들은 매년 체류심사를 위해 서류준비를 하고 별도의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국토안보부가 관련 규정을 변경하려면 최소 18개월이 걸리며 국무부의 동의절차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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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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