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록 담긴 가방 도난, 치료에 차질”
뉴욕 출신의 40대 한인 암환자가 항공기에 탑승했다가 의료 기록이 담긴 가방을 도난당해 치료에 차질을 빚었다며 델타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욕주 퀸즈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뉴욕시에 거주하던 김씨는 췌장 및 위암을 앓던 2012년 12월30일 주치의의 권고에 따라 스탠퍼드대학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퀸즈 라과디아공항에서 델타항공을 이용해 캘리포니아 산호세행 비행기에 올랐다.
김씨는 소장에서 “탑승전에 미리 수술에 필요한 각종 의료 기록 및 서류 등이 담긴 가방을 수하물로 부쳤으나 산호세 공항에 내린 뒤 찾은 가방은 자물쇠가 뜯겨 있었고 내용물이 모두 도난당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델타항공에 수하물 분실신고를 했지만 델타항공사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계속 피해보상을 미뤄 왔다”고 말했다.
김(44)씨는 13일 본보와 통화에서 “사건 발생 다음해 3월까지 항공사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암수술 일정이 지연돼 치료 과정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심지어 항공사측에서 '너희 동양인은 왜 이렇게 짜증을 나게 하느냐'는 식으로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델타에 대한 징벌적 배상금 2만5000달러, 사기 혐의 2만5000달러, 정신적 피해보상 2만5000달러 등 총 7만5000달러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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