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 없는 노동가능 수혜자 구직노력 증명해야
연방의회가 일명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저소득층 식비지원 프로그램 ‘SNAP’ 수혜자에 대한 근로의무 조건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렛 그레이브(공화) 연방하원의원이 최근 상정한 ‘2017 SNAP 규정 개선법안’(H.R.2996)은 SNAP 혜택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부양가족이 없이 노동가능한 수혜자의 경우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주정부는 부양가족이 없는 노동가능한 SNAP 수혜자들에게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돼 있다
연방정부는 현재도 18~49세의 노동가능 인구 중 장애가 없는 경우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실업자들에게는 수혜가능 기간을 3년 중 3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며, SNAP 혜택을 받기 원할 경우 최소 주당 20시간(월 80시간)을 노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레이브 의원은 "일부 SNAP 수혜자들은 이를 악용해 일자리를 찾기보다 혜택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방통계에 따르면 SNAP 수혜자는 2000년 1,720만명에서 2015년 4,580만 명으로 15년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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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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