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법무부, 선거자금법 위반 들어 210만달러 제소
워싱턴주 법무부가 주민발의안 전문가 팀 아이맨을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밥 퍼거슨 장관은 지난 달 31일 “아이맨이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음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주 공공자료 위원회(PDC)의 앤 레빈슨 의장도 “아이맨의 행동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계획된 자금 유용이었다”며 퍼거슨 장관의 주장을 지원했다.
퍼거슨 장관은 팀 아이맨 외에 그가 운영하는 서명확보 회사 ‘시티즌 솔루션’ 및 공동대표인 윌리엄 아가잠도 함께 기소했다.
퍼거슨은 아이맨이 2012년 캠페인 자금 가운데 약 17만 달러를 개인 생활비로 유용했고, 3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I-1185 이니셔티브에서 I-517 캠페인에 불법 지원한 혐의도 밝혀냈다.
담당 부서인 PDC는 아이맨을 조사한 끝에 그로부터 선거자금을 생활비로 유용했다는 시인을 받아냈고 지난 2015년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이를 주 법무부에 이첩했다.
아이맨은 이 소송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불법 유용한 3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토해내는 등 총 210만 달러의 벌금을 주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그는 또 정치단체에서 자금과 관련된 직책을 맡지 못하게 된다.
퍼거슨 장관은 “아이맨이 법정 밖에서 합의할 생각이라면 오산이다. 그가 고의적으로 납세자들을 속여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끝까지 법정에서 그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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