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현행 ‘개솔린세’ 대신 ‘도로사용세’ 징수 시범 운영
▶ 올 가을 선뵐 예정
주유소에서 개솔린을 넣을 때 세금을 자동 납부하는‘개솔린 세’대신, 자동차가 주행하는 거리만큼 세금을 내는 일명 ‘도로사용세’가 워싱턴 주에서 올 가을 시범 운영된다.
PEMCO 보험의 데렉 윙 대변인은 갤런 당 49.4센트인 개솔린세 수익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주정부 당국이 도로 공사 및 유지 비용을 위해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이브리드와 전기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여셔 향후 대안인 도로사용세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웃 오리건주는 이미 주행거리 만큼 세금을 징수하는 ‘OReGo’ 프로그램에 1,000명의 자원 운전자들을 가입시켜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주가 오리건주와 유사한 시범 프로그램을 채택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교통 당국자들은 최근 자동차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면서 연비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늘어나도 실제로 거둬들이는 개솔린 세금은 계속 줄어들어 ‘도로사용세’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OReGO 프로그램에 가입한 운전자들은 주행거리를 자동 파악하는 GPS 장치를 차량에 부착한 후 마일 당 1.5센트의 세금을 내는 한편 개솔린을 구입할 때 자동적으로 낸 개솔린세에서 갤런 당 30센트를 차감 받는다.
예를 들면 한달간 1000마일을 달린 운전자는 도로사용세로 15달러를 낸다. 하지만 그가 한달간 30갤런의 개솔린을 구입했을 경우 갤런 당 30센트씩, 총 9달러의 .개솔린세를 감해 6달러의 세금만 납부하게 된다.
기술발전으로 개솔린세를 도로사용세로 전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은 불가피하다. 위치파악 없이 일정 기간 내 주행거리를 측정할 경우 타주나 사설도로에서의 운전거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타주 등에서 운전할 때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궁극적으로 모든 운전자들에게 일정액의 주행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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