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찾으러 가니 700달러나 청구 황당, 당사자 허락 없이 견인은 불법행위 비용도
▶ 일반적으로 300달러대 정도
교통사고 현장에 느닷없이 나타나 마구잡이로 토잉을 하는 견인업체들의 바가지 요금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한 한인들이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박모씨는 지난 주말 웨스트할리웃 지역에서 샌타모니카 블러버드를 따라 운전을 하던 도중 갑자기 스탑사인을 무시하고 튀어나온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박씨가 처음 겪는 사고로 우왕좌왕하고 있던 사이 갑자기 나타난 토잉차량이 박씨의 차량을 견인하기 시작하였고 박씨의 차는 순식간에 현장을 빠져 나갔다.
박씨는 “사고가 처음이라 지인들에게 일단 연락해 어찌할지를 상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토잉차량이 나타나더니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며 토잉을 시작했다”며 “순식간에 차량을 매달더니 주소를 주며 차를 찾으러 그쪽으로 가면 된다고 말한 뒤 사라졌다”고 전했다.
이후 해당업체로 찾아간 박씨는 터무니없는 비용이 청구된 것을 알고 아연실색했다. 박씨는 “나중에 차를 찾기 위해 해당주소로 갔더니 토잉비 275달러에 서비스 차지 95달러, 스페셜 이퀴프먼트 125달러, 레이버 차지 75달러, 클린업 피 125달러 등 총 695달러가 청구됐다”며 “차를 찾으려면 돈을 먼저 지불해야 한다고 해 주말이라 클레임을 열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돈을 먼저 지불한 뒤 차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는 퇴근을 하던 중 앞에 멈춰서 있던 토잉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난 경우다. 김씨는 “부주의로 앞에 있는 토잉차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토잉차량 운전자가 곧바로 차를 견인하기 시작해 자기가 잘 아는 바디샵으로 가더라”며 “이후 보험 클레임으로 차를 내가 원하는 바디샵으로 옮기고 수리를 했는데 나중에 토잉차량 운전자가 청구한 비용을 확인하니 자신의 수리비 및 차량 견인비 등까지 합쳐 총 5,000달러 청구해 받아간 것으로 나와 어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김씨는 “그 운전자가 분명 멀쩡히 토잉도 하고 운전도 잘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청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인들을 상대로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여 돈을 받아가는 얌체업체들로 피해를 당하는 한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가디나 초이스 토잉의 최성득 사장은 “700달러 가까이 청구한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물론 업체마다 가격은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300달러 정도이며, 만약 당사자의 허락 없이 차를 토잉해 임의적으로 바디샵으로 옮기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자신이 원하는 토잉업체가 있을 경우 사고현장의 경찰에 이를 이야기하고 차량이 토잉되기 전에 가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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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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